금융위, 태풍 ‘볼라벤’피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입력 2012-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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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태풍으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과 기업지원에 동참하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0.5%의 보증료율과 90%의 보증비율 등의 우대 조건으로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3억원 한도의 보증을 선다.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 지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100%) 우대 및 0.1%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민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피해 추이에 따라 향후 1조원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은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로 금리 1%포인트 범위 내 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및 금리·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보험사에도 수해복구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피해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의 신속한 자금지원과 각종 수수료 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사는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며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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