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통신 3사 합병 승인

입력 200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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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 없다"…한국전력 통신선 차별 시정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이번 합병과 무관하게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통신사들에게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들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한국전력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LG텔레콤은 LG데이콤 및 LG파워콤과 합병계약을 지난 10월 15일 체결하고 다음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LG 통신 3사 합병 건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협의요청을 10월 19일 접수해 합병당사회사·KT·SKT 등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지난달 23일 개최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LG 통신 3사 간 합병은 계열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임을 고려해 경쟁사들이 제기한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존 계열사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합병 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외형상 동일한 통신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형 결합에 해당되고,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어 수직형 결합이고, 그 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혼합형 결합에도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가 각각의 결합 형태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들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모자회사 또는 자매회사 관계로 같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서로 경쟁관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결합상품 판매, 동일 서비스 재판매, 전속적 거래관계 등으로 사실상 이미 통합이 이뤄져 있는 관계다.

또한 합병 3사는 후발통신사업자로서 대부분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이미 설비·영업망 등의 사업능력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어 합병 이후에 종합적 사업능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다, 주요 경쟁사들(SK·KT)보다 영업능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경쟁사들이 제기한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합병법인과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가 강화돼 이동전화 경쟁사들의 단말기 구매선을 봉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LG전자의 SKT·KT에 대한 단말기 공급 비중이 높아 계열사만을 우대할 유인이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재 LG전자의 단말기 공급비중은 SKT 40%, KT 30%, LGT 30% 순이다.

또한 대체가능한 유력 단말기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존재하므로 경쟁사들의 단말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재 단말기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51%, LG전자 28%, 팬택 14%, 기타 7%로 삼성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병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LG그룹 차원의 부당지원 및 사원판매, 과다 경품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경우 과거 LG그룹의 통신관련 사원판매 및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후발사업자로서 경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판촉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보다 부당행위 발생시 사안별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전력과 LG합병법인 간 지분관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형성될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시장이 특정 공기업과 LG그룹에 의해 독점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공정위는 "한전은 주요 의사결정시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고 있어, 제휴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적은 지분(7.5%) 때문에 LG합병법인과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미 LG파워콤 지분(38.8%) 매각을 추진중이며, 오는 2013년 5월에 종료되는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기간 안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그리드란 '발전→송배전→판매'로 이뤄지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이 밖에 LG파워콤의 한전 전신주 상단 조가선(助架線) 독점사용권은 다른 유선통신사업자의 설비경쟁능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와 무관하다"며 "다만 이는 공정위가 이미 지난 2001년 3월 시정조치한 사안임에도 경쟁제한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한전은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서 당시 계열사인 '파워콤'에게 상단조가선 사용권을 주도록 규정하던 것을 '전력통신망 설치·운영자'에게 부여하도록 수정한 바 있으나, LG파워콤이 전력통신망운영자로 선정돼 상단조가선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한전 전신주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단조가선을 이용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설비확보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가입자망 고도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통신사들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LG합병법인 이외의 통신사들도 전신주 상단 조가선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 통신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LG 통신 3사의 합병에 대해 경쟁사들이 제기한 쟁점들은 대부분 합병 관련성이 거의 없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한 사전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공정위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번에 경쟁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법위반행위가나타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한국전력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통신사와 거래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 사업자들을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화 추세에 대응한 사업자들 간 결합상품 출시 및 서비스·가격 경쟁이 가속화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요금 인하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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