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없는 M&A 심사기간 30→15일 단축

입력 2015-06-30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신고하기에 앞서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결합 건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현행 30일이지만,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15일로 줄어든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30일내 심사하고 중요도 등 필요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돼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3: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29,000
    • +0.89%
    • 이더리움
    • 3,396,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36%
    • 리플
    • 2,254
    • +4.06%
    • 솔라나
    • 137,900
    • +0.58%
    • 에이다
    • 418
    • +0.72%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1.47%
    • 체인링크
    • 14,380
    • -0.07%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