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입력 2026-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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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지출액은 총 4000만 원에 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 회장의 해외 출장 숙박비는 1박당 상한선보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됐다”며 “특히 상한을 186만 원 넘긴 경우에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이 하루 250달러(약 36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숙박비로 사용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강 회장의 경우 특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집행된 숙박비에 대해서는 환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카드가 비서실에 배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협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강 회장이 비상근인 농협회장으로 연간 4억 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동시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공로금도 지급된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성과급까지 포함한 ‘연봉 8억 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 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양쪽에서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농협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받았고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수행 업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협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등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해온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점검하고 지급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직상금은 임원이 직원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해 집행 규모는 중앙회장 몫 10억8000만 원을 포함해 약 13억 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는 농식품부의 대면 문답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 부당 이익 제공, 계열사 인사 개입, 부당 대출, 물품 고가 구입 등 각종 비위 제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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