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들이 공동으로 환자들에게 총 6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조상 결함으로 원고들과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결함과 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환자인 원고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생존 환자에게 각 3000만원, 사망 환자에게 5000만원 등 총 6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전환세포가 식약처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원고들은 이후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통증이 계속되거나 15년간 추적관찰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부 환자는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만 이 명예회장의 경우 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세포 기원 착오를 알게된건 2019년 3월 이후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