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

입력 2026-07-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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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소됐다.

2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뒤이은 10일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12.3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추후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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