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다. 체크리스트는
2025-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