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우를 금지한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2025-11-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