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입력 2025-12-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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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 CI.  (사진제공=젬백스앤카엘)
▲젬백스앤카엘 CI. (사진제공=젬백스앤카엘)

젬백스가 바이오빌로부터 제기된 압류신청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젬백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포함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만큼 더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젬백스는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았으나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에 대한 효력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정지와 함께 압류취소신청도 접수해 해당 압류건에 대한 원천무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젬백스에 따르면 이번 압류결정은 앞서 지난해 11월 바이오빌과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기인한다.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75억 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원고인 바이오빌에게 지급하라는 일부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젬백스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1심에서 제시된 채무 전체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했다.

젬백스는 “다시 말해 이미 채무액 상당의 공탁을 통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강제집행은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바이오빌은 그동안 재판이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대전지방법원에 압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압류결정문 수령과 동시에 대전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져 압류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라며 "회사는 집행정지 외에도 압류명령의 근본적인 취소를 구하는 집행 취소 신청도 접수해 조만간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젬백스도 소송전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빌과의 소송은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겸허히 수용할 문제이지 장외에서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같은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혼란을 막고자 그동안 회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힘써왔다"며 "그럼에도 주주가치 훼손을 의도한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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