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로부터 '상사에게 전해달라'는 900만원 받은 한전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4-10-14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사업자들이 건넨 뇌물을 상사에게 전달하려던 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 강모(5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한전 금산지점에서 근무하던 2011년 9∼12월 공사업자 심모씨 등이 3차례에 걸쳐 "지점장에게 인사하고 싶다"며 건넨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건넨 심씨 등 공사업자 3명은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으면서 관내 공사업자들이 지점장에게 주려 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를 통해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금산지점장은 강씨로부터 업자들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05,000
    • +1.56%
    • 이더리움
    • 2,624,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1.28%
    • 리플
    • 1,736
    • +1.7%
    • 솔라나
    • 109,700
    • +5.18%
    • 에이다
    • 245
    • +0.82%
    • 트론
    • 494
    • +1.02%
    • 스텔라루멘
    • 323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70
    • +2.06%
    • 체인링크
    • 12,000
    • +0.76%
    • 샌드박스
    • 90.2
    • +17.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