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엉터리 급여 수령 사실 공개…8일 구형 예정

입력 2014-10-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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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마시는 대균씨가 커피맛 조언하는 역할로 대표이사 맡아'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유씨가 엉터리로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공개했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내사 착수보고서와 유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100여 개의 증거를 법정 내 대형스크린을 통해 제시했다.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소쿠리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대균씨가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한번 마시고 내뱉는 방법으로 맛을 본 뒤 커피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개됐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대균씨의 결심 공판은 박수경(34ㆍ여) 등 도피조력자 3명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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