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일단 합법'… 헌재 판단 어떻게 될까

입력 2014-09-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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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전교조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산별 노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고자를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자체에 지역별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제한한 점 등을 근거로 산별 노조로 봐야 하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보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도 잘못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 해석상 산별 노조에는 실업자 등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를 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2심 선고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사과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실상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루빨리 교육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중단된 단체교섭의 즉각적인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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