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몰래 빼낸 증권사 직원 실형

입력 2014-09-15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객 명의 출금신청서 위조, 신청서 여분을 몰래 챙겨놓는 수법 사용

고객 돈을 몰래 인출해 가로챈 증권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고객 돈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H증권사 전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다수의 고객 명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총 피해액이 17억원에 달해 피해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H증권사에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H증권사가 김씨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H증권사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 도장을 임의로 찍어 출금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52회에 걸쳐 총 1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고객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몰래 여분의 출금신청서를 만들어 보관해오다 고객 승낙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기존 투자손실 고객의 손실금을 변제하거나 본인 채무를 갚는 등의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65,000
    • +1.35%
    • 이더리움
    • 2,622,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0.74%
    • 리플
    • 1,734
    • +1.17%
    • 솔라나
    • 108,400
    • +3.83%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325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06%
    • 체인링크
    • 11,990
    • +0.42%
    • 샌드박스
    • 89.68
    • +16.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