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증권사에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입력 2014-09-15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위·수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 간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하지만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서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67,000
    • +0.5%
    • 이더리움
    • 3,04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731,500
    • +1.95%
    • 리플
    • 2,024
    • +0.25%
    • 솔라나
    • 125,300
    • -0.08%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78
    • +1.49%
    • 스텔라루멘
    • 257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60
    • +1.76%
    • 체인링크
    • 12,910
    • -0.46%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