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위한 ‘시간제 여성인턴십’ 시행

입력 2014-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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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6월 첫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매칭해주고 기업에게는 1인당 임금을 시간당 3,200원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6월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간제 여성인턴십'은 여성의 경력을 살리고 여성 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일터를 살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이다.

시는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여성들이 인턴십을 통해 직장생활에 재적응하고 기업에게는 경력단절기 여성 채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고용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경력단절여성과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시는 시간당 32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시가 지원한 금액과 같거나 상향 부담해 시간당 최저 6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참여 업체는 서울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인턴십 참여 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여성 가운데 22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으로 하고 △여성 세대주 △청년여성 순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기관을 방문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간제 인턴에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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