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대책 증권사에 확대 적용

입력 2014-06-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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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존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최근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급정지되는 대포통장 증가에 따른 방안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올해 3월말 이전 6건(월평균)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 0.1%에서 올해 5월 5.3%로 급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의 풍선효과로 해석했다.

그 동안 대책이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됨에 따라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미래부, 안행부 등 관련정부부처 등이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동안 발생실적이 미미해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 또는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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