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의 자주성 확보”…노동계 “유감스럽다”

입력 2014-05-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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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의 치열한 입장차를 보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한도제)’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같은 법 4·5항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며, 전임자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11조의 2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근로시간 한도에 이어 업무범위, 인원수까지 제한을 뒀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타임오프제는 시행에 앞서 2010년 5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지는 등 총 11개로 분류된 조합원 규모에 따른 시간면제 한도를 두고 있다.

헌재는 근심위가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제는 1997년 3월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나,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돼 왔다. 2010년 7월 시행됐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전임에 급여를 주지 않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해외에서 하한선을 두는 것과 반대로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합헌 결정했다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지급과 관련해 노사자율협약이 원칙이나 타임오프제를 통해 노조의 권한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에게 편향적인 결정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현행 타임오프제의 노조전임자 지급 한도도 점차 줄여가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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