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회, 사실상 ‘세월호’ 국회… 27일 국조·후반기 원구성

입력 2014-05-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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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활동 범위, 청와대 관계자 등 증인채택 두고 줄다리기 벌일 듯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제외하면 국정조사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개최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20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에서는 긴급 현안질의가 실시된다.

긴급 현안질의엔 국무총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해경청장 등 관계부서 장관들이 대거 출석한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참사의 원인과 사고수습 문제점, 유가족·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정부의 안전대책 등을 두루 추궁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7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국정조사다. 여야는 20일 국회에 여야 공동 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범위·방법·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조계획서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시기 대상, 활동 범위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빨라야 6월에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통령 보고와 사고수습을 위한 청와대의 지휘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거 출석시키자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의로 시간을 지체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특검과 6월 국정감사에 대한 논의는 일단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로 미뤄졌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국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왜곡됐을 때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선 국조에 임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 문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의도 19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후 국정조사 요구서가 상정되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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