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서 돈받은 한수원 전 간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4-05-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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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5일 원전 부품 국산화 연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모(62) 전 한수원 중소기업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청탁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기간에 노모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팀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2010년 1월까지 원전 부품을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과제나 성과공유 품목 대상으로 지정해준 대가로 3개 업체에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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