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입력 2014-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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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도정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낮아지면서 소규모방식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도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시 국가나 시도의 지원이 이뤄진다.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완화키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10분의 9 이상에서 10분의 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도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단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ㆍ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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