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초과 제품 판매금지 조치

입력 2014-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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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지리산 두류실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000이하/g)보다 높은 9500/g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에 널리 분포하며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이다.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그 증상에 따라 구토형, 설사형으로 구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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