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마련…근본 해결 없이 국민에게 책임전가 비난

입력 2014-04-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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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웃간의 다툼에 있어 법의 잣대로 활용할 뿐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애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 뿐 아니라 벽 등에도 소음방지 기준을 적용, 층간소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최고소음은 주간 57㏈, 야간 52㏈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 야간 40㏈을 넘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에서 낮 시간에 몸무게 28㎏(약 8~9세) 정도의 아동이 1분가량 뛰어놀거나, 밤에는 같은 아동이 30여초(38㏈) 뛰면 층간소음이 된다.

반면, 욕실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다. 급배수 소음은 주택을 지을 때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앞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 밤 45㏈ 이상’에서 ‘낮 40㏈, 밤 30㏈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 기준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1분)보다 수치상 완화된 듯 보이지만 소음평균 시간 5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듯 시간대, 소음의 원인 등 기준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도 차이를 드러내다 보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건축사는 "옆 벽을 넘어서 오는 소음이나 윗층을 뚫고 들려오는 충격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준이 미비하다. 바닥 두께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공용주택의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런 근본 처방없이 소음의 정도를 법으로 적용, 국민을 처벌한다는 발상은 되레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려면)주택 건설시 바닥 등 사전 품질검사와 시공 후 소음측정 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소비자 확인절차를 법 기준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시한 채 무조건 법적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전국 1730만 가구 중 아파트가 820만 가구로 48%에 이른다. 전국민의 9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도시지역의 아파트는 70%를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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