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늦장 지급 보험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3-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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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동양·우리아비바…최대 175일 지연AIG·LIG 등도 기초서류 위반에 과태료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이 고객 보험료 지급 지연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AIG·LIG·한화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 농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당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은 고객에게 보험료는 매월 받아내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온갖 꼼수를 부리며 지연시킨 사실이 덜미를 잡혔다.

먼저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만 6900여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 이유나 예정일 등을 통보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소 4일에서 최대 175일까지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도 지난 2011년과 2012년 보험금 지급 기일을 초과해 해당 업무 직원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AIG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에서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 관련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받고 임직원이 문책당했다.

AIG손보는 지난 2011년 4월~2012년 6월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명품 장제비보험` 판매 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2만109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과징금 3억9700만원에 직원 2명이 견책 상당, 주의 상당의 조치를 당했다.

LIG손보는 과징금 3억4800만원, 한화손보는 5200만원, 흥국화재는 300만원, 동부화재는 8억2000만원, 현대해상은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과태료로 500만원과 750만원이 별도로 조치됐다.

농협생명은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등이 적발돼 과징금 9억6900만원에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임직원 17명에게는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알리안츠생명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책임준비금 적립 업무 불철저로 기관주의에 과징금 2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5명은 견책 등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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