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0억 이상 금융사고’ 공시 의무화

입력 2014-03-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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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기자본 총계 1% 초과’서 기준 강화…거래 상대방에 10억 이상 이익 제공도 공개

앞으로 은행이 금융사고로 1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공시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은행 업무보고서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만 공시 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720건의 금융사고중 이 기준을 초과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10억원 이상이라는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금융 사고는 현행 1건에서 51건(전체사고의 7.1%)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도쿄지점 비자금 규모만 수십억원인데다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 규모도 100억원이 넘는다. 하나은행의 KT ENS 대출 사기건 등도 현재는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내달부터 공개된다. 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없애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를 통해 이익 제공 일자, 받은 사람, 제공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까지 알려야 한다.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의 경우 금전은 해당액, 물품은 구입비용, 편익은 제공에 소요된 실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할 보고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충당금 적립전 이익, 은행계정 자금조달 및 운영, 회원 조합 현황, 골드 뱅킹 부문 대차 대조표 등 18종의 보고서가 폐지된다. 신탁상품별 유동성 비율 등 18종은 보고서 양식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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