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금융사, SMS·이메일·전화영업 등 영업 전면 금지

입력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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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무차별적 문자전송(SMS)을 통한 비대면 금융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정보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영업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의 적법성 확인이 어려운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이달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문자 수신과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고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거나(In-bound), 블로그 등 광고 게시판 등에 연락처를 남긴 경우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전화상담이나 이메일 영업시 고객이 관련내용을 확인할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사말이나 제목에 소속회사, 송부인(모집인 여부), 연락 목적 및 정보획득 경로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한다.

동일인에 대한 전화상담은 통화 회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1주일내 통화회수는 1회로 제한한다. 다만 고객이 시간을 특정해 리콜(re-call)을 요청하거나 통화도중 전화가 중단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전화상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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