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발생 주의”

입력 2014-0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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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해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및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특히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고관련 카드 3사는 정보유출 사실을 당사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 수 있게 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테넷 주소의 클릭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강화’ ‘예금보호’ ‘사건연루’ 등의 SMS를 주의하고 ‘무료 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 기존 스미시 문자도 계속해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시 경찰청, 금감원 도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기 수법이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돌린 후 금전을 가로챈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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