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카드 3사, 최대 50억 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력 2014-01-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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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8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에 50억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30억원, 농협카드는 NH농협손해보험에 10억원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할 필요가 없어 손보사 상위 5곳의 판매건수는 110건에 불과한 상태다.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역시 50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다만 KCB는 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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