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부, 2016년 車배출가스 보증기간 대폭 연장

입력 2014-0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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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을 미국 기준에 맞춰 대폭 연장하고,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201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 소형·중형승용차(이상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차량도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2000km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승용차량은 10년 또는 16만km인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배출가스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될 방침이다. GDI 차량은 기존 MDI 차량과 달리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출력은 높지만 PM(입자물질·미세먼지)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연비측정모드(CVS-75)에서 GDI 차량의 PM 기준을 0.004g/km에서 0.002g/km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연료계통에서 직접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 물질인 증발가스 허용 기준도 휘발유, 가스차량의 경우 현행 1.2g/test에서 0.35g/test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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