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랑이 탈출' 책임 대공원에 변호사 지원

입력 2014-01-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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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호랑이 탈출 사고로 형사입건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을 비롯한 관련책임자 4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당시 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 심모(52)씨가 직원이라는 점과, 유가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형사입건자 4명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주저했었다.

그러나 시 법무담당관은 이들 역시 직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지난 3일 서울시 법률고문 1명을 선임토록 결정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수사 종결 때까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법무담당관은 "해당 직원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6차례 현장 조사와 11명의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이 대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5일 동물원장, 당직과장, 주무과장, 총괄주무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형사사건 17건과 민사사건 5건 등 모두 22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왔다. 이 중 서울시장이 당사자인 사건은 12건, 직무 관련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은 1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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