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신속 대응키 위해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기구인 사무처의 설치를 재가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의 강화 방안을 수립,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현안인 외교안보정책을 주1회 꼴로 조율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또한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실무 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정무직인 NSC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