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北 2인자도 항변 못하고 처형…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입력 2013-1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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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18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탈북자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한민족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상황과 관련, “우리가 무의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 주민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쓰러져가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독재정권은 전 세계 앞에서 보란 듯이 친인척마저도 잔인하게 처형했으니, 일반 주민들에게 행해지는 처형·감금·노역 등 인권탄압은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장성택 처형에서 보았듯이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 된 3심제 재판이나 변론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권력 2인자인 장성택 마저도 항변 한 번 못해보고 처형당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 의원이 울분을 참을 수 없는 것은 북한이 ‘김씨 일가’ 세습정권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2300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해결방안은 포기한 채 전략무기개발과 인권탄압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의 북한인권 상황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과거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쌓아온 업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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