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구멍’]보험업계 대응책은… 감사위원회 구성

입력 2013-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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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내무통제 조직 역량강화로 내재 리스크 제어

보험업계도 잇따른 금융사고로 홍역을 앓고 있다.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정 노력도 빛이 바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보험왕의 두 얼굴 =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 11월 13일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 대표 A(69)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국내 최대 생보사인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B씨와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 C씨가 관리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비자금을 비과세 상품에 투자해 주는 등 탈세를 돕고 그 대가로 수년간 ‘보험왕’에 올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설계사의 리베이트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보험사에 대한 전면적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 등 모집 질서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췄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원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보,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만 최소 5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 상품권 리베이트 관행 여전 = 방카슈랑스를 통해 농협생명을 제치고 업계 4위로 올라갔던 신한생명은 불법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생명의 방카슈랑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신한생명은 금감원 검사에서 상품권 약 1억8000만원 등 판촉물을 포함해 총 12억원의 리베이트를 방카슈랑스 영업에 사용한 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생명은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관련 은행원들에게 10만~1000만원을 전달하고 자사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은 확인됐다”며 “금감원의 징계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해 초 금감원 감사 이후 상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해 완전히 근절했다”고 강조했다.

◇ 갈 길 먼 내부 통제 = 이처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자율규제를 위한 상근감사 선임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내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 중 일부가 고객에게 넘어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AIA생명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따로 없다. 준법감시부 내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데 인원이 8명에 불과하다.

계좌 흐름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거래로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설계사와 관련, 현재의 여건상 이를 잡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보업계는 보고 있다.

또 고객의 돈을 개인적으로 받아 도망가는 ‘먹튀 설계사’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다. 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사안을 명시한 보험사가 전무하며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내부 통제에 발벗고 나선 보험업계 = 금융당국의 내년 감독 방향에 대비해 대형사들은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다.

삼성생명은 감사위원회 위원 3인 구성은 물론 준법감시인 조직 산하에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뒀다. 고객 불만만 별도로 처리를 하는 직원이다.

삼성화재는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 중 1인은 재무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 감사위원회는 삼성화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결재서류와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 검토를 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현대해상의 준법감시부는 2000년 7월 만들어졌는데,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경영진 입장에서 내부통제 체제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LIG손해보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총 70명에 달하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효율적 준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LIG손보의 설명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내 내부통제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 내재된 리스크를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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