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별 예보료 차등화

입력 2013-12-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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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반영한 보험료율 적용…도덕적해이 차단·공정한 납부환경 정착

내년부터 업권별 동일하게 적용됐던 예금보험료가 금융회사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금융권 예보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정성·수익성·리스크 관리능력 등에 따라 은행, 증권·자산운용사, 생명·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예보료를 차등 부과한다. 현재 각 금융사는 영업정지 및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이나 보험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보에 업권별 동일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세부 법령을 정비, 각 금융회사에 내년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을 전달한 상태다. 각 금융사에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도덕적해이를 차단하고 공정한 보험료 납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금융사는 등급별로 예보료 부담이 달라진다. 1등급 금융사는 현재보다 5% 할인된 예보료가 적용되고 2등급은 지금과 같은 수준을, 3등급 금융사는 1% 할증된 예보료를 내야 한다. 현재 업권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이다.

예보는 2년 마다 실시하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중 경영실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해 금융회사의 등급을 3개로 나눠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행 초기 2년간은 할인·할증폭을 최소화한다.

차등보험료율 시행으로 은행권 가운데 대형은행의 경우 등급별로 최대 10억원 할인 및 50억원 할증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는 이미 기존에 5% 할인을 받고 있어 표준등급이 되더라도 오히려 5%가 할증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1980년대 보험업법 개정으로 설립 후 10년이 지나고 내부 결손금이 없다면 예보료가 5%까지 할인,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5%의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이에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보험사보다 중소형 보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과 함께 보험사 재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의 단계적 강화도 부담이 된다”며 “무엇보다 할증된 보험료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보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증권·보험사는 내년 6월부터 새로 산정된 예보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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