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현오석 부총리 발표 전문

입력 2013-08-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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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현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사진=연합뉴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전반적인 전세가 상승률은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수기인 6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상승률로 전세를 재계약하는 분들의 체감 상승률은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시중 금리보다 높은 월세 이율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의 주거비 상승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대의 전세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도 주택구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 전월세 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는 세제·금융·예산·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으므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1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장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국회의 설득을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율도 인하하겠습니다. 현행 9억 이하 1주택 2%, 9억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 하겠습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대상의 소득 요건을 기존에 4,500만 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 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는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며, 영국의 자가보유촉진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손익 공유형 모기지도 도입합니다.

이는 주택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 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두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은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2013년 중 3천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가지 방식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전세 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구입 금융 수단인 장기 주택모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금융공사에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방식의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모기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해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회하고 무주택 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 교체를 위해서 일정 요건 충족시 1주택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임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 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존 주택 매입, 전세임대 2만 3,000호, LH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 임대를 1,300호 공급하여 부족한 전세공급의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미분양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3일에 발표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9월 초에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제고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행복 주택을 포함해서 연 11만호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의무 임대 기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혜택도 확대합니다.

장기에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정 요건 충족시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도 20% 감면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 임대부 임대주택, 주택임대 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 범위 확대를 위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 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 바우처는 금년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10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높아진 전세보증금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저소득층에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에 보증금 한도를 기존에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대출 한도는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우선 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재액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9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임차인들의 애로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임대차 관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LH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세 혜택을 통해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철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임차인 피해도 예방하겠습니다.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관계부처와 또 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이번 대책이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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