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또 위장계열사 의혹

입력 2013-08-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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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 설립 골프카트 대여업체 미신고…정지선 회장 조사여부 촉각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이 위장계열사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정재봉 전 한섬 대표가 지배하고 개인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시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 전 대표측의 일부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초 정 전 대표측의 개인회사가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숨어 있던 개인회사가 확인되는 등 정지선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사우스케이프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때 공정위에 적발된 회사는 정재봉 전 대표이사가 지분 92.9%를 보유한 부동산개발업체인 사우스케이프(법인등록번호 194611-0000000)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단독으로 또는 총수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총수의 특수관계인은 친인척과 계열회사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정재봉 전 대표는 현재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사인 현대피앤디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공정위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미편입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회사는 또 다른 사우스케이프(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다. 동명 이사(同名 異社)인 사우스케이프는 정재봉 전 대표의 자녀인 정형진씨와 정수진씨가 지난 2012년 9월에 설립하고 현재까지 지배하고 있는 골프카트 대여업체다. 정수진씨는 공정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사우스케이프의 임원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사용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의 사우스케이프도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사로 편입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정재봉 전 대표의 자녀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 조항에 저촉될 경우 정지선 그룹 회장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장계열사가 발견될 경우 1차적으로 법 저촉 여부를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그룹 총수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고의성이 있는 위장계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계열사 대표이사 측 개인회사 설립에 대해 몰랐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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