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세수규모는 “연간 최대 200억”

입력 2013-08-08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5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15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엔 동의하나 자신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을 꺼려해 종교인 사례비를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논의가 시작된 지 45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제 세수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종교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고, 종교인 정의도 새로 하려 한다”면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로, 근로소득 세율(6~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걷히는 세금이 얼마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과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과세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세수확보 규모는 연간 100~200억원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35,000
    • +0.6%
    • 이더리움
    • 4,564,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3.83%
    • 리플
    • 3,045
    • +0.36%
    • 솔라나
    • 199,100
    • +0.96%
    • 에이다
    • 629
    • +1.45%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90
    • +0.43%
    • 체인링크
    • 21,010
    • +3.8%
    • 샌드박스
    • 218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