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독거·취약가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입력 2013-07-30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생활 수급자 추가급여·활동보조인 시간당 금액도 인상

다음달 1일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바우처)가 늘어난다. 또 심야·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활동보조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신청한 장애인은 등급별로 산정된 기본급여와 독거나 출산 등 생활환경에 따라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수급자(인정점수 380~399점)가 활동보조인력을 불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추가급여)이 기존 20시간(17만1000원)에서 80시간(68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최중증(400점 이상)과 중증(380점 미만)의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수급자 간 추가급여 격차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독거·취약가구의 최중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추가급여는 각각 253시간과 20시간으로 그 불균형이 매우 심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부는 활동지원 1등급 수급자 중 1700여명이 확대된 추가급여에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출·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해 현행 10시간에서 40시간(2시간/일, 20일 기준)으로 추가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인력의 처우개선과 급여 현실화를 위해 심야·공휴일에 제공되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이 인상된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나 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제공할 시 시간당 1만260원을 받던 것에서 2570원이 오른 1만283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 이용시간 감소가 우려돼 활동지원등급별로 급여액을 차등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48,000
    • +2.03%
    • 이더리움
    • 2,617,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2.07%
    • 리플
    • 1,738
    • +2.24%
    • 솔라나
    • 108,700
    • +5.33%
    • 에이다
    • 246
    • +1.65%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2.64%
    • 체인링크
    • 12,020
    • +1.86%
    • 샌드박스
    • 87.04
    • +1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