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이틀 만인 14일 밤 타결되면서 오늘(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올해 64세로 연장한 뒤 2027년까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
자녀세액공제 상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사전에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중산층과 자녀 양육 가구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
회사가 대신 자료 받는 방식…근로자 ‘파일 업로드’ 부담 사라져올해부터 문자 인증 추가…고령층·IT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강화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난해 270만 명이 이용한 핵심 편의 서비스로, 올해는 문자 인증이 새로 도입돼 고령층도 이용이 한결
김포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총 1조773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 아래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주요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6693억 원보다 1042억 원(6.24%)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
서울시가 올해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
17일 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어난 1조 7685억 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 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5.2%)을 넘어선 규모다. 총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6%에서 올해 3.7%로 늘
정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3일 두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전장연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내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자가용 개조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예산제도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올해부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역시 효과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특성에 대해 1·2차 유행보다 기간이 길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확진자가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금 현재의 감소 추세는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감소세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서울시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ㆍ입소 ‘긴급돌봄’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최근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12명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서울시는 2020년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 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 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내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약 1만7000명이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활동 지원이 중단되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종합조사가 도입돼 장애인들은 기존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6급 장애등급이 사라진다. 단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21명에게 약 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들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등 부패 사례를 신고한 21명에게 총 3억8957만7천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된 금액은 모두 26억545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1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며, 신청을 받아 수급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은 물론 사회복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천사’로 불린다. 가족이 아닌 남, 특히 장애인을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에 고충이 따르지만 장점도 많은 직업이다. 일하면서 얻는 보람이 크고 수입도 생긴다는 점이 장점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은퇴 이후 시니어에 특히 추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