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다

입력 2013-07-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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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금천·도봉 등 6개구 27.44㎢ 규모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9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이 우려돼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지난 2008년 7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로 △강서 △금천 △도봉 △구로 △성동 △영등포 등 6개 구에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차단하는 대책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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