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50대 ‘인면수심’ 父 징역 7년

입력 2013-07-15 1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딸을 성폭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 선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친딸 B양을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한 데 이어 3년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범행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30,000
    • -1.73%
    • 이더리움
    • 3,386,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75%
    • 리플
    • 2,055
    • -2.14%
    • 솔라나
    • 124,400
    • -1.82%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1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33%
    • 체인링크
    • 13,720
    • -0.87%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