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학자금 대출

입력 2013-07-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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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하반기에 산재근로자와 가족 1021명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대학 학자금을 15일부터 12월2일까지 9차례 걸쳐 융자한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가족 중에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자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 및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지원비는 31억2200만원이며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가구 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단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는 이자율이 연 1%이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받는다고 설명했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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