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0원 vs 4910원, 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입력 2013-06-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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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 법정시간인 27일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5790원을,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910원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각각 5910원(21.6% 인상)과 동결안을 주장해 왔으나, 전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50원씩 양보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은 자정을 넘겨 진행된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7차 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익위원 대표들이 노사 양측을 방문해 입장차를 좁히는 등 사전 의견 조율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난 3월29일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이달 27일까지 였다. 이로써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월말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대표간 임금결정과정에 참여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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