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금연한국]담배, 비쌀수록 세금 덜 내 ‘아이러니’

입력 2013-06-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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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와 부담금이 담배 1갑당 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로 인해 담배의 실질가격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높은 흡연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단일 세율의 종량세 구조로 인해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낮은 가격대의 담배제품일수록 소매가격 대비 조세의 비중이 높다. 비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적은 세금을 내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현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물가연동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세 구조에서 종가세(판매가격에 연동되는 세금)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 국가의 경우 8개국에서는 종량세만 부과, 2개국에서는 종가세만 부과하며 24개국에서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재편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연 6조8000억원(전체 담뱃값의 62%)이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0원), 부가세(227.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부담금(7원)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약 1550원 붙어 있다. 이중 500원을 인상한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올릴지 정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건강증진부담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의 자동적인 수입 증가로 이어져 방만한 재정 운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종량세에 담배가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종가세를 가미한 혼합세율체계를 도입하고 담뱃값 중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제세 부담금 비중을 62%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 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금연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담배로 걷은 세금의 지출 용도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보통세보다는 목적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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