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용액 부피 기준 과세는 합리적…재산권 침해 아냐”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1밀리리터(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전날은 '누가 만들었나'를 놓고 맞붙었다. 하루 뒤 질문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여당은 "해설자가 아닌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이제 청구서에 답할 차례"라고 했다. 표현은 갈렸지만 요구는 하나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며 재정 정상화 공동 대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렇게 규정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에 있다"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추 지사는 먼저 돈이 도는 경로부터 짚었다.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 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102조원)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2년(118조6000억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듬해(114조1000억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
'카드 우대 수수료' 확대 입법 움직임유류세 등 매출서 제외…우대 적용 점포↑카드사에 과도한 부담 지적도
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일부 세금을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결정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익성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용 기기·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 달라세금 부담에 시장성 없어…합성니코틴에 눈 돌려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반영해 세금 재설계해야
담배업계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과세 방식인 종량세(담배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액상담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종가세(담배 가격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온라인도 NO…베이프숍서만 판매 예정BAT로스만스 “담배 규정 자율적 준수”시장규모 1조500억원, 법 사각지대 놓여규제 논의에도…전자담배업계 “역효과 날까 부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BAT)가 세계 최초로 신제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첫 출시한 가운데 BAT는 신제품을 베이프숍(전자담배 전문매장)에서만 판매할 방침이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