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취득세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해야"

입력 2013-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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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취득세 감면 종료시 주택거래 급감 우려

재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통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금년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과거사례를 감안해볼때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주택 4%→3%로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이면 감면혜택은 사라져 거래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 이같은 취득세감면 일몰에 따른 거래위축 현상은 최근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월 대비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감면기한 연장과 함께 취득세 법정세율 자체를 낮춰줄 것도 요구했다.

건의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또 “4・1부동산대책의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형주택에서 중대형주택으로 확대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4・1 부동산대책은 올해말까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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