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실 왜곡한 을의 횡포” 아이디스파트너스 주장에 반박

입력 2013-06-18 14:10 수정 2013-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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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디자인 용역회사인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주장에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은 18일 이동호 기획조정본부 사장과 법무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호민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가 현대백화점에 의해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17일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리였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17일 “현대백화점이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회사의 이익을 탈취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아이디스파트너스와 광고디자인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29억9900만원 상당의 광고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 21억6800만원의 대납을 강요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주장하는 51억원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데 이를 현대백화점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박 대표가 최근 갑을 문제에 대한 시류에 편승,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허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박 대표가 매출 및 손익 내용을 조작해 부당하게 용역비 7억3000만원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디스파트너스는 DM제작시 이미지 사용건에 대해 중복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는 2004년 7월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영업전략실 비주얼파트 직원들이 출자한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다. 아이디스파트너스 측은 직원들이 퇴직금을 100% 모아 출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백화점 측은 퇴직금 외에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 출자금에 투자한 것이라며 아이디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지난 5월 30일 박 대표의 비리때문에 계약해지를 추진했으나 박 대표가 반발, 공정위 신고와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박 대표를 해지시키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중이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박호민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지난 7일 동부지법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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