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근로자 인정 법안 제출 ‘초긴장’...대량 해고사태 올수도

입력 2013-06-13 0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 임시국회에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한 보험설계사를 근로소득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보험업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보험청약 철회 규정 신설도 논의 될 예정이어서 통과될 경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특정 사업주와의 고용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여기에 임직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제공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도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근로자 인정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될 경우 소득세가 평균 4%에서 22%로 증가한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로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설계사는 감원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청약 철회 규정 신설도 보험업계로서는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상법이나 보험업법이 아니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 기준일이 청약일이 아닌 보험증권 교부일로 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사로서 이를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등기우편의 경우 비용은 차지하고도 우편수령 기록이 1년만 보관된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 분쟁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13,000
    • +1.51%
    • 이더리움
    • 5,27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92%
    • 리플
    • 731
    • +1.11%
    • 솔라나
    • 233,900
    • +2.18%
    • 에이다
    • 636
    • +1.44%
    • 이오스
    • 1,114
    • -1.24%
    • 트론
    • 158
    • +0.64%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450
    • +1.77%
    • 체인링크
    • 24,650
    • +0.12%
    • 샌드박스
    • 636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