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에 단가 후려치기 1차 협력사 '을의 횡포'

입력 2013-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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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1차협력사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을’의 관계인 1차협력사가 자신에게는 ‘을’이 되는 2차협력사에게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갑의 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현대차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에 대해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

지난 2009년 11월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인 M사의 납품가를 4.3∼9% 낮게 결정해 대금 1억1945만원 가량을 일방적으로 후려쳤다.

또한 M사 등 납품업체 13개사의 납품단가를 1∼4% 인하하면서 합의한 날보다 4∼11개월 앞선 날짜로 소급 적용해 대금 2억6613만원을 줄여 지급했다.

서한산업은 2007∼2008년 계열사가 신규 차종 부품 수주에 실패하면서 경영위기라는 판단을 하고 구매업무 총괄조직을 신설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회사의 경영 위기를 충분한 협의 없이 수급 사업자에 전가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당한 감액분 2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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