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은폐 하려다… 지난해 887명 적발

입력 2013-04-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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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신분을 숨기려한 음주운전 공무원은 8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신분은폐’ 음주운전 지자체 공무원이 2011년 939명에 비해 5.5%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적발된 공무원 수가 135명으로 재작년보다 21.6%(24명) 늘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45명에서 37.7% 늘어난 62명, 인천은 21명에서 71.4% 늘어난 36명, 충북은 24명에서 58.3% 늘어난 38명, 대구는 33명에서 36.3% 늘어난 45명으로 신분을 숨기려다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반면 경남은 126명에서 38.8% 줄어든 77명, 전남은 106명에서 23.5% 감소한 81명, 경북은 113명에서 19.4% 줄어든 91명, 광주는 37명에서 54.0% 감소한 17명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행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1차례 받으면 경징계가 내려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3차례 반복하면 해임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신분을 은폐하더라도 사후에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을 은폐한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을 밝힌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받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기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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