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능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수입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5대)과 X-선 검사차량을 구비해 현장에서도 관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콩, 옥수수, 마늘 등 소비가 많은 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관능검사는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해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구분해 판정한다.
식약청은 이번 관능검사 강화 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수입·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합리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